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5조의4 (보통의 심판)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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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군사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법 제501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군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법 제501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군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군검사는 즉시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공소장부본을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군사법원은 제2항의 공소장부본에 관하여 법 제308조에 규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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