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5조의4 (보통의 심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법 제501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군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군검사는 즉시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공소장부본을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③군사법원은 제2항의 공소장부본에 관하여 법 제308조에 규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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