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00조 (보증금의 몰취)
1. 공식 조문 원문
제300조(보증금의 몰취) 제2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沒取)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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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
甲 주식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직급상 이사대우 이상의 임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이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데, 乙이 이사대우의 직급으로 승진한 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당선되자, 甲 회사가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乙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을 단체교섭담당자로 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고 한 사안이다.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적 규약에서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사용자와의 협의에 의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단체협약 규정은 단체협약에서 노사 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 즉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옳고,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바,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에 해당하는 乙이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없고, 乙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은 인정되며, 乙의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 역시 인정되므로, 乙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인 甲 회사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고, 甲 회사는 노동조합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로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이다.
제300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甲이 乙 교단 산하 지역연회 소속 丙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丙 교회 장로들이 甲을 고소·고발하여 1심인 연회 재판위원회가 甲을 ‘정직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甲이 상소하였으나 2심인 총회 재판위원회가 甲을 ‘면직’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甲이 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다. 乙 교단의 장정에서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재판법에 준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 재판법’에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乙 교단의 재판이 2심제의 심급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이상 피고소인인 甲의 상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총회 판결에도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정직 2년’보다 ‘면직’이 甲에게 더 불이익한 판결임이 명백하므로 연회 판결보다 甲에게 불이익한 ‘면직’을 선고한 총회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고, 따라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는 법의 기본원칙과 乙 교단의 내부규정인 장정을 위반한 총회 판결은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므로 이러한 위법한 판결에 기하여 丙 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당하게 되는 甲의 지위를 보전하고 丙 교회 내부의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총회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甲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700 제300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 등이 손해배상 및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건]
[1]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해당 표현의 문언 및 통상적인 의미,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 아래에서 해당 표현이 갖는 의미,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출판물을 통해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면서는 일반 독자가 출판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출판물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출판물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여기에다가 해당 출판물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해당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법인 제도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본문 인용: 001700 제300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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