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01조의2 (외부 의료기관 근무자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은 근무자를 외부 의료기관에 배치할 때마다 근무 수칙과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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