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43조 (환자의 운동)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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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감호자는 환자의 운동에 관하여 의무과장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호자는 환자의 운동에 관하여 의무과장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②운동 중인 환자가 운동에 관한 의무과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동을 즉시 중지시키고 생활관에 입실시킨 후 의무과장 및 주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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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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