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43조 (환자의 운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호자는 환자의 운동에 관하여 의무과장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②운동 중인 환자가 운동에 관한 의무과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동을 즉시 중지시키고 생활관에 입실시킨 후 의무과장 및 주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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