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41조 (운동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감호자는 생활관 감호근무자로부터 보호소년등을 인수한 후 운동장, 강당 등으로 인솔하여 운동을 실시한다.
교육감호자는 보호소년등에게 준비운동을 철저히 시키고, 운동 중 다른 사람의 운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교육감호자는 운동 중 보호소년등이 근무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동을 중지시키고, 정신교육이나 생활관 복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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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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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