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41조 (운동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호자는 생활관 감호근무자로부터 보호소년등을 인수한 후 운동장, 강당 등으로 인솔하여 운동을 실시한다.
②교육감호자는 보호소년등에게 준비운동을 철저히 시키고, 운동 중 다른 사람의 운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교육감호자는 운동 중 보호소년등이 근무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동을 중지시키고, 정신교육이나 생활관 복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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