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15조 (여성 생활관 야간 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남성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야간에 여성 생활관을 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수용사고가 발생하여 그 수습을 위해 필요한 경우2. 응급환자의 발생 또는 시설의 훼손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수용사고 방지를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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