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88조 (심리 또는 검사 조사 시 감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송감호자는 보호소년등에 대한 심리, 재판, 검사 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감호하여야 한다.1. 심리 시작 전 법정 대기실 등에 금지 물품이 은닉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할 것2. 법정의 출입문 부근에 반드시 감호자를 배치 할 것3. 보호소년등은 법정 대기실과 근접하고 감호가 용이한 피고인석에 앉게 하여야 하며, 불구속 상태의 공범 등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지도할 것4. 보관금품에 대해서는 심리대상 위탁소년과 유치소년에게 출발 전 확인하고 지급할 것5. 선고 또는 심리 결과에 불복하여 법정이나 대기실등에서 소란 또는 난동을 피울 경우 보호장비를 사용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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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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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