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88조 (심리 또는 검사 조사 시 감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호송감호자는 보호소년등에 대한 심리, 재판, 검사 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감호하여야 한다.1. 심리 시작 전 법정 대기실 등에 금지 물품이 은닉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할 것2. 법정의 출입문 부근에 반드시 감호자를 배치 할 것3. 보호소년등은 법정 대기실과 근접하고 감호가 용이한 피고인석에 앉게 하여야 하며, 불구속 상태의 공범 등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지도할 것4. 보관금품에 대해서는 심리대상 위탁소년과 유치소년에게 출발 전 확인하고 지급할 것5. 선고 또는 심리 결과에 불복하여 법정이나 대기실등에서 소란 또는 난동을 피울 경우 보호장비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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