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20조 (세부지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기관 실정에 맞게 휴일 및 야간근무에 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야간 근무장소별로 적절히 인력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근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세부지침에는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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