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5조 (보호장비의 보관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호장비를 상황실, 생활지도실, 교무과 또는 분류보호과 사무실 등에 분산ㆍ보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관 장소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보호장비는 보호장비 관리함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보호장비가 탈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유사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상태, 작동상태 등을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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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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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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