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5조 (보호장비의 보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호장비를 상황실, 생활지도실, 교무과 또는 분류보호과 사무실 등에 분산ㆍ보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관 장소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보호장비는 보호장비 관리함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보호장비가 탈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유사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상태, 작동상태 등을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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