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44조 (면회지도 등 감호근무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면회지도 및 집회 등에 배치된 감호근무자(이하 "면회감호자" 또는 "집회감호자"라 한다)는 면회 또는 집회의 준비 및 면회 또는 집회 중인 보호소년등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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