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91조 (대중교통수단 호송 시 감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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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호송감호자는 보호소년등을 대중교통수단으로 호송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감호하여야 한다.1. 가급적 화장실이 가까운 좌석을 정하여 보호소년등은 창측에 앉히고, 호송감호자는 이를 포위하여 감호할 것2. 호송 보호소년등이 대중교통수단의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부득이 열어야 할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신체가 통과되지 않는 한도에서 호송감호자가 직접 열 것3. 일반 승객과의 접근, 물품 수수, 대화 등을 금지하여야 하며, 호송 중에는 면회를 허가하지 말 것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호송감호자는 보호소년등을 대중교통수단으로 호송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감호하여야 한다.1. 가급적 화장실이 가까운 좌석을 정하여 보호소년등은 창측에 앉히고, 호송감호자는 이를 포위하여 감호할 것2. 호송 보호소년등이 대중교통수단의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부득이 열어야 할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신체가 통과되지 않는 한도에서 호송감호자가 직접 열 것3. 일반 승객과의 접근, 물품 수수, 대화 등을 금지하여야 하며, 호송 중에는 면회를 허가하지 말 것4. 호송 중 보호소년등이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앞과 뒤에서 포위 감호하여 이동하고, 사전에 화장실 내부를 검색하여 감호상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호소년등이 화장실 문을 잠그지 못하도록 조치한 후 화장실 입구에서 시선 내 감호를 할 것5. 대중교통수단에서 타고 내릴 때에는 보호소년등이 일반 승객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호소년등의 전ㆍ후ㆍ중간 지점에 호송감호자를 배치하여 포위 감호를 할 것6. 호송 중 환자가 발생하여 호송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감호책임자는 가까운 경찰서 또는 소년원등과 협의하여 환자 치료, 감호 인력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수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할 것7. 대중교통수단의 사고로 인하여 호송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가까운 경찰서 또는 소년원등에 협조 요청을 하고 보호소년등을 즉시 귀원시키거나 가까운 소년원등에 일시 유치할 것8. 감호책임자는 호송 감호로 인한 일반 승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무자 배치, 보호소년등 호송 구간 등의 결정에 신중을 기할 것9.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의ㆍ수건ㆍ수갑 가리개 등을 이용하여 가급적 보호장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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