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69조 (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내실근무자는 일과종료 1시간 후부터 다음날 일과개시 1시간 전까지는 정문을 폐문ㆍ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사유로 출입을 위하여 개문하였을 때에는 출입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폐문ㆍ시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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