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35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직업교육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직종별로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각 직업훈련장에 안전관리 수칙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교육감호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직업교육에 임하는 보호소년등에게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유의사항 교육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해 자체계획을 별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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