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09조의2 (수용전담조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전담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간, 야간, 비번, 휴무의 순서로 근무한다. 다만,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 시간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1. 주간 근무: 09:00 ∼ 18:002. 야간 근무: 18:00 ∼ 다음날 09:003. 비번: 야간근무 다음날4. 휴무: 비번 다음날
②원장은 수용전담조의 휴가등에 의한 결원에 대비하여 대기조를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③수용전담조의 휴가일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근무자가 야간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야간 근무일 1일간 휴가 처리 후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에도 일근근무를 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날 주간 근무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일간 휴가 처리한다.2. 야간 근무자가 특별휴가 등 기간이 정해진 휴가를 사 용하는 경우 종료일 다음날이 해당조의 야간 근무일인 경우에는 야간 근무 조치하고, 비번일인 경우에는 주간 근무 조치한다.3. 근무자가 야간 근무 중 개인용무 등으로 야간 근무를 면제 받았을 경우 야간 근무 시작일 다음날 01:00를 기준으로 연가 등 처리한다.4. 근무자가 야간 근무일 다음날에 교육, 출장 등을 가야 할 경우에는 야근일 근무를 주간근무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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