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09의2조 (수용전담조 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용전담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간, 야간, 비번, 휴무의 순서로 근무한다. 다만,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 시간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1. 주간 근무: 09:00 ∼ 18:002. 야간 근무: 18:00 ∼ 다음날 09:003. 비번: 야간근무 다음날4. 휴무: 비번 다음날
②원장은 수용전담조의 휴가등에 의한 결원에 대비하여 대기조를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③수용전담조의 휴가일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근무자가 야간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야간 근무일 1일간 휴가 처리 후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에도 일근근무를 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날 주간 근무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일간 휴가 처리한다.2. 야간 근무자가 특별휴가 등 기간이 정해진 휴가를 사 용하는 경우 종료일 다음날이 해당조의 야간 근무일인 경우에는 야간 근무 조치하고, 비번일인 경우에는 주간 근무 조치한다.3. 근무자가 야간 근무 중 개인용무 등으로 야간 근무를 면제 받았을 경우 야간 근무 시작일 다음날 01:00를 기준으로 연가 등 처리한다.4. 근무자가 야간 근무일 다음날에 교육, 출장 등을 가야 할 경우에는 야근일 근무를 주간근무로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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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0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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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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