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6조 (보호장비 등의 사용 및 휴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호근무자의 보호장비 등의 사용기준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른다.
감호업무를 수행하는 감호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호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1. 외부 감호근무자 : 수갑, 포승 및 호루라기와 연락 가능한 통신장비2. 휴일 및 야간의 생활관 감호근무자와 운동 시 감호 근무자 : 무선경보시스템의 휴대용 비상호출기
원장은 감호장소, 보호소년등의 특성, 이동 거리, 호송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호장비의 휴대 기준을 제2항 각 호와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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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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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