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6조 (보호장비 등의 사용 및 휴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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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호근무자의 보호장비 등의 사용기준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호근무자의 보호장비 등의 사용기준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른다.
②감호업무를 수행하는 감호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호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1. 외부 감호근무자 : 수갑, 포승 및 호루라기와 연락 가능한 통신장비2. 휴일 및 야간의 생활관 감호근무자와 운동 시 감호 근무자 : 무선경보시스템의 휴대용 비상호출기
③원장은 감호장소, 보호소년등의 특성, 이동 거리, 호송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호장비의 휴대 기준을 제2항 각 호와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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