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45조 (면회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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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소년등의 면회는 면회실에서 한다. 다만, 변호인 또는 보조인과의 면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장은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면회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소년등의 면회는 면회실에서 한다. 다만, 변호인 또는 보조인과의 면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장은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면회하게 할 수 있다.
②원장은 면회실에 면회시간, 면회절차, 면회 시 유의사항, 그 밖에 면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고, 상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면회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면회실에 청원함을 설치하여 수시로 여론을 청취하고, 민원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면회인과 보호소년등이 보다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면회할 수 있도록 가정관을 면회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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