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24조 (생활관 근무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활관에서 근무하는 감호근무자(이하 "생활관 감호근무자"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보호소년등의 생활지도 및 감호2. 보호소년등의 보건위생 관리3. 보호소년등의 생활관 출입관리4. 수용사고의 예방과 보안 및 생활관 시설ㆍ비품의 점검관리5. 생활관 근무에 필요한 문서, 일지 등의 기록ㆍ정리6. 보호소년등의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한 조치와 상담신청의 수리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상급자의 지시사항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0개 펼치기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