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24조 (생활관 근무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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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생활관에서 근무하는 감호근무자(이하 "생활관 감호근무자"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보호소년등의 생활지도 및 감호2. 보호소년등의 보건위생 관리3. 보호소년등의 생활관 출입관리4. 수용사고의 예방과 보안 및 생활관 시설ㆍ비품의 점검관리5. 생활관 근무에 필요한 문서, 일지 등의 기록ㆍ정리6. 보호소년등의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한 조치와 상담신청의 수리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상급자의 지시사항 처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활관에서 근무하는 감호근무자(이하 "생활관 감호근무자"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보호소년등의 생활지도 및 감호2. 보호소년등의 보건위생 관리3. 보호소년등의 생활관 출입관리4. 수용사고의 예방과 보안 및 생활관 시설ㆍ비품의 점검관리5. 생활관 근무에 필요한 문서, 일지 등의 기록ㆍ정리6. 보호소년등의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한 조치와 상담신청의 수리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상급자의 지시사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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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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