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22조 (보호장비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1. 보호소년등의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심리ㆍ재판을 위하여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3. 검찰 소환 시 검사 또는 수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탈, 폭행, 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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