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2조 (감호책임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감호근무자가 2인 이상이 같이 근무할 경우에는 근무경력, 복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감호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감호책임자는 같이 근무하는 감호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한다.
감호책임자는 다른 감호근무자가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거나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는 등 당해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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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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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