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2조 (감호책임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감호근무자가 2인 이상이 같이 근무할 경우에는 근무경력, 복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감호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감호근무자가 2인 이상이 같이 근무할 경우에는 근무경력, 복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감호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감호책임자는 같이 근무하는 감호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감호책임자는 다른 감호근무자가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거나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는 등 당해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0개 펼치기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