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73조 (안내실 근무 시 유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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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내실 근무자는 사람, 차량, 물품 등에 대하여 정문을 통과시킬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외래인 출입을 허가할 경우에는 이름ㆍ용무ㆍ시간을 기록한 다음 방문객 출입증을 교부하고, 나갈 경우에는 방문객 출입증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방문객 출입증 회수와 동시에 보관 중인 신분증을 돌려주고, 나간 시각을 기록할 것2. 퇴원, 임시퇴원 등 출원이 허가된 보호소년등이 나갈 경우에는 사전에 주무과로부터 출원자 명부를 받아 확인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안내실 통과 시각을 안내실근무일지에 기록할 것(다만, 출원자가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출원자 명부로 기록을 갈음할 수 있음)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내실 근무자는 사람, 차량, 물품 등에 대하여 정문을 통과시킬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외래인 출입을 허가할 경우에는 이름ㆍ용무ㆍ시간을 기록한 다음 방문객 출입증을 교부하고, 나갈 경우에는 방문객 출입증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방문객 출입증 회수와 동시에 보관 중인 신분증을 돌려주고, 나간 시각을 기록할 것2. 퇴원, 임시퇴원 등 출원이 허가된 보호소년등이 나갈 경우에는 사전에 주무과로부터 출원자 명부를 받아 확인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안내실 통과 시각을 안내실근무일지에 기록할 것(다만, 출원자가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출원자 명부로 기록을 갈음할 수 있음)3. 호송 또는 개방처우 등을 위하여 보호소년등을 인솔하여 정문 밖으로 나간 경우, 인원 및 차량이 일과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야간 근무자에게 그 내용을 인계할 것4. 출입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을 것
②안내실근무자는 위촉된 소년보호위원과 직업훈련ㆍ인성교육ㆍ학과교육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외부 강사의 사진이 포함된 명부를 안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비치된 명부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들을 출입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년보호위원증을 패용한 소년보호위원에게는 출입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사전 출입 허가 여부는 명부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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