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7조 (비상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수용사고(소년원등에서 발생하는 화재, 보호소년등의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 그 밖에 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통상의 근무인원으로 감호업무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휴무중인 감호근무자에게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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