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7조 (비상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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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수용사고(소년원등에서 발생하는 화재, 보호소년등의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 그 밖에 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통상의 근무인원으로 감호업무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휴무중인 감호근무자에게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수용사고(소년원등에서 발생하는 화재, 보호소년등의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 그 밖에 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통상의 근무인원으로 감호업무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휴무중인 감호근무자에게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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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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