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51조 (의료감호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호사, 담임 등 진료 및 간병이 필요한 보호소년등에 대한 감호를 수행하는 감호근무자(이하 "의료감호자"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소년등의 심신보호지도2. 보호소년등에 대한 건강진단 및 진료3. 보호소년등에 대한 약물투여4. 의료기재 및 의약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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