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51조 (의료감호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호사, 담임 등 진료 및 간병이 필요한 보호소년등에 대한 감호를 수행하는 감호근무자(이하 "의료감호자"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소년등의 심신보호지도2. 보호소년등에 대한 건강진단 및 진료3. 보호소년등에 대한 약물투여4. 의료기재 및 의약품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