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35조의4 (유관기관 통보 및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인근 경찰서, 보호기관, 검찰청 등에 이탈자의 인적사항, 이탈시간, 연고지, 예상 이탈경로 등 신속한 추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부자료를 제공하여 이탈자 복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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