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35조의4 (유관기관 통보 및 협조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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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인근 경찰서, 보호기관, 검찰청 등에 이탈자의 인적사항, 이탈시간, 연고지, 예상 이탈경로 등 신속한 추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부자료를 제공하여 이탈자 복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인근 경찰서, 보호기관, 검찰청 등에 이탈자의 인적사항, 이탈시간, 연고지, 예상 이탈경로 등 신속한 추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부자료를 제공하여 이탈자 복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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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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