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46조 (면회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회접수 담당자는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안내실에서 면회를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사정에 따라 접수시간 및 접수장소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면회접수 담당자는 신분증으로 면회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도착 순번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변호인 또는 보조인과의 면회의 접수에 관하여는 달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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