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78조 (근무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보일러실 근무자로 하여금 제76조에서 정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생활관 및 상황실 또는 안내실 등의 근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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