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26조 (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감호 업무에 관하여 감호실무관을 총괄하여 지휘ㆍ감독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⑤주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을 감호실무관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감호실무관의 감호업무에 관한 관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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