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10조 (지휘체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일 또는 야간 감호근무자는 상황실장이 지휘ㆍ감독한다.
②상황실장은 6급 이상의 보호직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휴일 및 야간근무 교대 주기 등 기관 사정에 따라 타 직렬의 6급 공무원 또는 전문 경력관 중 지휘ㆍ통솔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상황실장 근무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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