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10조 (지휘체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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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일 또는 야간 감호근무자는 상황실장이 지휘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일 또는 야간 감호근무자는 상황실장이 지휘ㆍ감독한다.
②상황실장은 6급 이상의 보호직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휴일 및 야간근무 교대 주기 등 기관 사정에 따라 타 직렬의 6급 공무원 또는 전문 경력관 중 지휘ㆍ통솔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상황실장 근무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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