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37조 (자리 이탈 방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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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감호자는 교육훈련 중 보호소년등이 허가 없이 자리를 이탈하지 못하게 하고, 고의로 교육훈련을 지연시키거나 태만히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감호자는 교육훈련 중 보호소년등이 허가 없이 자리를 이탈하지 못하게 하고, 고의로 교육훈련을 지연시키거나 태만히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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