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23조 (보호장비 사용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호근무자는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규칙 제24조의3에 따라 그 사용 이유와 내용, 사용시간 및 해제시간을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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