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97조 (근무 시 유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호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보호소년등을 감호하여야 한다.1. 시설 안에서는 출입문, 이동 중인 경우에는 이탈 예상로 등을 차단하여 감호할 것2. 외부인과 대화, 금지물품 수수 등 접촉을 차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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