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97조 (근무 시 유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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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호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보호소년등을 감호하여야 한다.1. 시설 안에서는 출입문, 이동 중인 경우에는 이탈 예상로 등을 차단하여 감호할 것2. 외부인과 대화, 금지물품 수수 등 접촉을 차단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호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보호소년등을 감호하여야 한다.1. 시설 안에서는 출입문, 이동 중인 경우에는 이탈 예상로 등을 차단하여 감호할 것2. 외부인과 대화, 금지물품 수수 등 접촉을 차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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