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74조 (보일러실 근무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일러실 근무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보일러실 및 부속건물과 보일러 등 장비의 점검ㆍ관리 및 화재ㆍ도난 ㆍ안전사고 예방2. 보일러용 연료 및 급수시설의 관리3. 그 밖에 원장 또는 상황실장이 명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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