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7조 (보호장비의 사용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호장비의 사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감호근무자 및 감호실무관은 제1항에 대한 교육에 충실히 임하여, 보호장비의 사용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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