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19조 (야간근무자의 식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감호근무자의 야간근무 시 아침 식사 시간과 방법 등을 기관 실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야간 감호근무자의 야식을 위한 편의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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