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85조 (감호책임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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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호책임자는 호송 목적, 호송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송 계획을 수립하고, 호송 출발 전 감호 근무자와 운전원에 대하여 안전 호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호송감호자 개인별 임무와 감호위치를 부여하고 숙지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호책임자는 호송 목적, 호송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송 계획을 수립하고, 호송 출발 전 감호 근무자와 운전원에 대하여 안전 호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호송감호자 개인별 임무와 감호위치를 부여하고 숙지시켜야 한다.
②감호책임자는 출발에 앞서 호송대상 보호소년등에게 호송 시 주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감호책임자는 호송 출발 직전에 호송대상 보호소년등의 수갑 및 포승의 결박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감호책임자는 출발 전ㆍ후 이상 동태를 감지한 경우에는 호송을 중지 또는 보류하거나 원인을 규명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감호책임자는 호송근무자가 감호위치 변경, 잡담, 독서를 하거나 조는 등 감호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⑥감호책임자는 인수기관에 도착시간 및 호송 인원에 대하여 사전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감호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감호책임자는 호송 중의 난동 진압, 외부 긴급연락 및 지원요청 방법 등 유사시 대비책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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