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85조 (감호책임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호책임자는 호송 목적, 호송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송 계획을 수립하고, 호송 출발 전 감호 근무자와 운전원에 대하여 안전 호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호송감호자 개인별 임무와 감호위치를 부여하고 숙지시켜야 한다.
감호책임자는 출발에 앞서 호송대상 보호소년등에게 호송 시 주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감호책임자는 호송 출발 직전에 호송대상 보호소년등의 수갑 및 포승의 결박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감호책임자는 출발 전ㆍ후 이상 동태를 감지한 경우에는 호송을 중지 또는 보류하거나 원인을 규명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호책임자는 호송근무자가 감호위치 변경, 잡담, 독서를 하거나 조는 등 감호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감호책임자는 인수기관에 도착시간 및 호송 인원에 대하여 사전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감호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감호책임자는 호송 중의 난동 진압, 외부 긴급연락 및 지원요청 방법 등 유사시 대비책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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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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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