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33조 (교육훈련 감호근무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소년등의 교육활동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 중 감호를 수행하는 근무자("교육감호자"라 한다)는 보호소년등의 감독 및 교육훈련, 운동 등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작업 기계ㆍ기구의 관리, 청소와 정리 정돈, 교육관ㆍ실습장ㆍ운동장 등에서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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