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80조 (감호 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 감호근무자는 보호소년등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밀착하여 감호하고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인원을 확인ㆍ점검 하여야 한다.
②외부감호는 복수의 감호근무자가 감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감호책임자는 보호소년등이 소년원등을 벗어날 때에는 출발하기 직전과 도착 즉시 원장과 주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생활관에 있는 감호근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감호책임자는 감호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중대한 요인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징후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보호소년등을 지체 없이 소년원등에 복귀시켜야 한다.
⑤감호근무자는 외래인 등으로부터 보호소년등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교육 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전에 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0개 펼치기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