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80조 (감호 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 감호근무자는 보호소년등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밀착하여 감호하고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인원을 확인ㆍ점검 하여야 한다.
외부감호는 복수의 감호근무자가 감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감호책임자는 보호소년등이 소년원등을 벗어날 때에는 출발하기 직전과 도착 즉시 원장과 주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생활관에 있는 감호근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호책임자는 감호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중대한 요인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징후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보호소년등을 지체 없이 소년원등에 복귀시켜야 한다.
감호근무자는 외래인 등으로부터 보호소년등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교육 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전에 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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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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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