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90조 (호송 차량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송감호자 중 차량 담당자는 자동차 정비업체 또는 전문가에 의한 차량의 정비ㆍ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호송 근무 시 운전자는 장거리 호송을 대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 주차장 위치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③호송차량에는 구급의약품, 위생봉투 등 필요용품을 비치하고 앞 유리에 긴급호송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긴급한 경우 이외에는 악천후 시 차량운행을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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