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90조 (호송 차량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호송감호자 중 차량 담당자는 자동차 정비업체 또는 전문가에 의한 차량의 정비ㆍ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송감호자 중 차량 담당자는 자동차 정비업체 또는 전문가에 의한 차량의 정비ㆍ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호송 근무 시 운전자는 장거리 호송을 대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 주차장 위치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③호송차량에는 구급의약품, 위생봉투 등 필요용품을 비치하고 앞 유리에 긴급호송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긴급한 경우 이외에는 악천후 시 차량운행을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0개 펼치기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