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57조 (안내실근무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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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년원 등의 안내실에서 근무하는 자(이하 "안내실근무자"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래인 또는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및 동태파악2. 반출ㆍ반입품의 점검통제3. 보호소년등의 출입통제4. 안내실 주위 경계 및 화재ㆍ도난 방지5. 그 밖에 지시받은 업무의 처리 등 안내실 근무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년원 등의 안내실에서 근무하는 자(이하 "안내실근무자"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래인 또는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및 동태파악2. 반출ㆍ반입품의 점검통제3. 보호소년등의 출입통제4. 안내실 주위 경계 및 화재ㆍ도난 방지5. 그 밖에 지시받은 업무의 처리 등 안내실 근무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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