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35의2조 (즉시 추적, 보고 및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호근무자는 보호소년등의 이탈 사고 발생 즉시 추적하여야 한다.
②시설 내에서 이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주무과장(주간) 또는 상황실장(휴일 및 야간)은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이탈자가 시설 내에 없다는 것을 인지한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설 외에서 이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외부 감호책임자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이탈 사고 발생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이탈자 추적에 나선 감호근무자 이외의 나머지 감호근무자는 현장에 남아 다른 보호소년등을 감호하여 신속히 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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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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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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