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35조의2 (즉시 추적, 보고 및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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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호근무자는 보호소년등의 이탈 사고 발생 즉시 추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호근무자는 보호소년등의 이탈 사고 발생 즉시 추적하여야 한다.
②시설 내에서 이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주무과장(주간) 또는 상황실장(휴일 및 야간)은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이탈자가 시설 내에 없다는 것을 인지한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설 외에서 이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외부 감호책임자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이탈 사고 발생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이탈자 추적에 나선 감호근무자 이외의 나머지 감호근무자는 현장에 남아 다른 보호소년등을 감호하여 신속히 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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