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35의2조 (즉시 추적, 보고 및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호근무자는 보호소년등의 이탈 사고 발생 즉시 추적하여야 한다.
시설 내에서 이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주무과장(주간) 또는 상황실장(휴일 및 야간)은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이탈자가 시설 내에 없다는 것을 인지한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설 외에서 이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외부 감호책임자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이탈 사고 발생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이탈자 추적에 나선 감호근무자 이외의 나머지 감호근무자는 현장에 남아 다른 보호소년등을 감호하여 신속히 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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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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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