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36조 (교육관 및 직업훈련장 출입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감호자는 보호소년등이 교육관 및 직업훈련장을 임의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당 건물의 출입문을 항상 잠가 두어야 한다. 다만, 근무자의 통제 하에 출입문 주변의 청소 등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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