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을 적용할 인적범위는 감호근무자 및 감호실무관으로 한다.
②감호의 장소적 범위는 소년원등의 외곽담장을 경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호송, 외부교육활동 등으로 보호소년등이 소년원등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목적지까지 확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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