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35조 (편의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감호실무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상 호출기 지급, 시설 출입권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감호실무관에게 휴게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보호소년등이 감호실무관을 "선생님"이라 호칭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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