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82조 (호송감호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호송을 수행하는 감호근무자(이하 "호송감호자"라 한다)는 호송 준비, 호송 중인 보호소년등의 안전과 질서 유지, 호송 보호소년등의 인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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