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66조 (외부차량 출입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안내실에 외부차량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안내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평일의 일과시간 중 차량의 출입허가는 제60조에 규정된 출입허가 대상자가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③휴일 및 일과시간 종료 후에는 외부차량의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의 승인을 받은 자가 탑승한 경우에는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④안내실근무자는 차량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출입하고자 하는 차량 탑승자 전원의 신분ㆍ용무 및 차량의 적재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안내실 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목적으로 단체가 출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 관하여만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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