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93조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송감호자는 호송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는 인원 및 장비를 점검하고 관계 서류 및 보관금품을 관계 직원에게 인계한 후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②감호책임자는 호송 임무를 완료한 직후 지체 없이 주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0개 펼치기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