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50조 (종교집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교집회는 주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교정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종교지도는 법무부장관이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한한다. 다만, 위촉되지 않은 사람이 종교지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③집회감호자는 집회에 참가한 보호소년등이 외래인과 불필요한 접촉, 금지물품 등의 수수, 허가 없이 전화통화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집회감호자는 집회 전ㆍ후 보호소년 등의 신체 및 의류 등을 검사하여 부정물품을 반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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