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50조 (종교집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교집회는 주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교정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종교지도는 법무부장관이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한한다. 다만, 위촉되지 않은 사람이 종교지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③집회감호자는 집회에 참가한 보호소년등이 외래인과 불필요한 접촉, 금지물품 등의 수수, 허가 없이 전화통화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집회감호자는 집회 전ㆍ후 보호소년 등의 신체 및 의류 등을 검사하여 부정물품을 반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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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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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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