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50조 (종교집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교집회는 주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교정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종교지도는 법무부장관이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한한다. 다만, 위촉되지 않은 사람이 종교지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
집회감호자는 집회에 참가한 보호소년등이 외래인과 불필요한 접촉, 금지물품 등의 수수, 허가 없이 전화통화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집회감호자는 집회 전ㆍ후 보호소년 등의 신체 및 의류 등을 검사하여 부정물품을 반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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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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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