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60조 (정문의 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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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평상시 정문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1. 공무로 출입하는 공무원2. 공무직 등 기관 소속 근로자3. 유급강사 등 상시출입자로 일반출입증을 발급받은 자4. 소년보호위원5. 면회자를 포함한 민원인, 공무로 인한 일반인 및 직원 방문자6. 견학ㆍ실습ㆍ교육행사ㆍ종교행사ㆍ위문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7. 그 밖에 소년보호행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출입을 희망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평상시 정문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1. 공무로 출입하는 공무원2. 공무직 등 기관 소속 근로자3. 유급강사 등 상시출입자로 일반출입증을 발급받은 자4. 소년보호위원5. 면회자를 포함한 민원인, 공무로 인한 일반인 및 직원 방문자6. 견학ㆍ실습ㆍ교육행사ㆍ종교행사ㆍ위문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7. 그 밖에 소년보호행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출입을 희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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