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60조 (정문의 출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평상시 정문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1. 공무로 출입하는 공무원2. 공무직 등 기관 소속 근로자3. 유급강사 등 상시출입자로 일반출입증을 발급받은 자4. 소년보호위원5. 면회자를 포함한 민원인, 공무로 인한 일반인 및 직원 방문자6. 견학ㆍ실습ㆍ교육행사ㆍ종교행사ㆍ위문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7. 그 밖에 소년보호행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출입을 희망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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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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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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