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8조 (감호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호근무자는 원장,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호소년등 또는 교육대상소년의 감독 및 보호, 시설 경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감호근무자와 감호실무관은 수용사고의 예방업무를 우선하여 수행한다.
③감호근무자와 감호실무관은 다른 감호근무자 또는 감호실무관에게 근무를 인계한 후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근무장소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④여성인 보호소년 등을 감호할 때에는 감호근무자 또는 감호실무관 중 여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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