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8조 (감호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호근무자는 원장,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호소년등 또는 교육대상소년의 감독 및 보호, 시설 경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감호근무자와 감호실무관은 수용사고의 예방업무를 우선하여 수행한다.
감호근무자와 감호실무관은 다른 감호근무자 또는 감호실무관에게 근무를 인계한 후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근무장소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여성인 보호소년 등을 감호할 때에는 감호근무자 또는 감호실무관 중 여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