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07조 (근무상태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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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은 수시로 감호근무자의 외부 의료기관에서의 근무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은 수시로 감호근무자의 외부 의료기관에서의 근무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상황실장은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근무상태 점검을 이유로 근무장소를 벗어나 외부 의료기관을 직접 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감호근무자에게 순시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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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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