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24조 (야간 감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야간 감호를 위해 소속 직원에게 야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감호만을 목적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로 할 수 있다.
제1항 후단에 따라 재택근무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통보 기능 및 비상통보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대행체제 구축2. 재택근무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항상 통신연락체계의 마련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