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24조 (야간 감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야간 감호를 위해 소속 직원에게 야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감호만을 목적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후단에 따라 재택근무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통보 기능 및 비상통보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대행체제 구축2. 재택근무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항상 통신연락체계의 마련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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